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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9노772 · 선고 2020.10.2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광환(기소), 정우석, 천재인, 박지훈,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8고합297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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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광환(기소), 정우석, 천재인, 박지훈,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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