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2389 · 선고 2020.09.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검 사】 윤상호(기소), 서성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8.
- 3선고 2017고합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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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검 사】 윤상호(기소), 서성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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