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7고합151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검 사】 윤상호(기소), 이경식, 조철, 김수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6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 1로부터 19,847,670원을 추징한다.
- 4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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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검 사】 윤상호(기소), 이경식, 조철, 김수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6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847,670원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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