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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 2018다207076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1. 1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같은 법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3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개정된 것)를 통해 정한 전기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본공급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그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특히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처럼 관련 규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작성·인가·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상당수가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공급약관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구 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호), 전기위원회는 산하에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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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2. 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공급약관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판단 기준 가.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2]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3]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2항제54조 제1항 제5호제59조 제1항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제3항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4]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5]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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