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2누49221 · 선고 2022.12.13
판결 요지
- 1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 2구 소득세법(2018.
- 312.
- 431.
- 5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1주택의 양도 당시 나머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의 위 주택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위 주택 양도 당시 乙 소유의 오피스텔 중 1채의 임차인은 전기나 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오피스텔을 주로 숙식의 장소라기보다는 업무 대기 장소로 이용하였으며, 오피스텔 건물 관리소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은 위 오피스텔 2채 외에도 그와 면적 및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다른 호수의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임차인의 사용형태에 비추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였던 점, ④ 乙 소유 오피스텔 중 다른 1채의 임차인의 정확한 근무 형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보다 임차한 오피스텔이 근무지에서 훨씬 더 가깝다는 사정만 앞세워 그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택 양도 당시 乙 소유 오피스텔은 모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위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다른 전제에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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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진)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6. 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 【변론종결】2022. 11.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0,59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84. 9. 15.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2.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다가,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제88조 제7호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제104조 제7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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