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3845 · 선고 2020.10.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8구합86160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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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86160 판결 【변론종결】2020. 10.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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