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8347 · 선고 2020.12.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3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변론종결】2020.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1. 18.부터
- 4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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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3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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