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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42365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1. 1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2사립유치원 설립자인 甲은 관할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 제기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나, 근거 법령에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보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로부터 받았는데,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甲이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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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장진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누70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사립유치원인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다. 2) 경기도 교육청은 2018년도 상반기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2018. 4. 2.부터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4조 제3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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