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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 2022로157 · 선고 2022.09.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2. 29.
  3. 39.자 2022초기2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4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5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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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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