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1340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7구합74429 판결 【변론종결】2019. 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9.
- 5원고 ○○○○○○○○○○○○○교회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56,532,423원, 12.
- 6원고 △△미술관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4,519,730원(가산세 308,308,290원 포함)의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429 판결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 ○○○○○○○○○○○○○교회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56,532,423원, 2018.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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