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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0431 · 선고 2020.05.21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수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변론종결】2020.
  4. 42.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로부터 별지2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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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수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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