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 2020나13227 · 선고 2022.02.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4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정기산업 주식회사에게 6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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