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0812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이저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20가합107064 판결 【변론종결】2022. 7.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1) 서울고등법원 12.
- 4선고 2015나20556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7.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의 게시 등을 명한 부분과
- 57. 이후의 별지 2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이저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07064 판결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56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의 게시 등을 명한 부분과 2022.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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