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확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법 · 2022누40521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선행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한 사안이다.
- 2위 선행판결의 기속력은, ① 甲 조합이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재량고려사유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고, ③ 甲 조합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甲 조합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발생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이상, 공동수급체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적극적으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조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환수라는 측면보다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甲 조합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항을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고려한 점, 甲 조합의 과징금이 17개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甲 조합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처분이 甲 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외 1인) 【변론종결】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 의결 제2022-06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제55조의3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제5항(현행 제102조 제5항 참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현행 제84조 [별표 6] 제2호 참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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