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2829 · 선고 2017.01.26
판결 요지
- 1【원 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피 고】 신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성 외 3인) 【변론종결】2016. 8. 【주 문】
-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3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내지 3, 8 내지 10, 12, 13은 10. 19.부터, 피고 5, 11은
- 310. 22.부터, 피고 7은 10. 23.부터, 피고 4, 6은
- 411. 26.부터 각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5지연손해금 중 ‘201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피 고】 신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성 외 3인) 【변론종결】2016. 12.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3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내지 3, 8 내지 10, 12, 13은 2013. 10. 19.부터, 피고 5, 11은 2013. 10. 22.부터, 피고 7은 2013. 10. 23.부터, 피고 4, 6은 2013. 11. 2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지연손해금 중 ‘20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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