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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0766 · 선고 2022.06.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주희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2. 2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3.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4. 4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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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주희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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