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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0873 · 선고 2022.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류판석) 【피고, 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2. 2선고 2020가단5193326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3,753원 및 이에 대하여
  4. 4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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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류판석) 【피고, 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193326 판결 【변론종결】2022. 7.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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