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790 · 선고 2019.04.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양희향)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4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3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양희향)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변론종결】2019. 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4,34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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