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대전고등법원 · 2021나12672 · 선고 2022.02.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5.
- 2선고 2020가합1226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 4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1이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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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변론종결】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1이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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