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 선고 2020.11.1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위드엘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 425. 【주 문】
- 5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63.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위드엘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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