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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라123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주 문】
  3. 3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4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5. 5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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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2020. 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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