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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서울고법 · 2021나2009218 · 선고 2022.10.20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2. 2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한편 처분문서인 투자계약서에 甲 회사와 丁 기획사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甲 회사는 丁 기획사에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甲 회사와 丁 기획사이고, 위 투자계약은 甲 회사의 투자약정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乙 회사는 丁 기획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丁 기획사의 甲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甲 회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던 OST의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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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타엔트리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이재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2. 4. 선고 2019가합106642 판결 【변론종결】2022. 9.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111,588,951원 및 그중 59,159,879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52,429,072원에 대하여는 2022. 9. 7.부터 각 2022.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제6호제45조 제1항제88조제123조 제1항민법 제105조제450조제544조제548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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