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408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원 고】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 【변론종결】 5.
- 2【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 3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4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5.
- 5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 【변론종결】 2020. 5. 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01. 5. 15.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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