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2929 · 선고 2018.08.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투판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3,785,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3,905,0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133,8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4,165,58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5,830,85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127,265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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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투판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변론종결】2018.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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