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 2021나10058 · 선고 2022.07.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코스모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심규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2.
- 2선고 2017가합104785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오코스모스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10.부터
- 4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오코스모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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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코스모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심규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104785 판결 【변론종결】2022. 6.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오코스모스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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