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4191 · 선고 2022.07.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신은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17가합109852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4,072,189원, 원고 2에게 33,714,7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2. 12.부터
- 47.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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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신은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7가합109852 판결 【변론종결】2022.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4,072,189원, 원고 2에게 33,714,7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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