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 선고 2017.05.1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헌) 【원고보조참가인】 농업회사법인 돈이월드제주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천지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계성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8.
- 2선고 2015가합11492(본소), 2016가합1052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4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1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2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3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헌) 【원고보조참가인】 농업회사법인 돈이월드제주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천지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계성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1492(본소), 2016가합1052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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