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6나76022 · 선고 2017.08.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얼오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
- 2선고 2016가단43235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4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송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얼오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43235 판결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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