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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 2018가단206515 · 선고 2018.11.2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권순명) 【피 고】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변론종결】2018. 20. 【주 문】
  2. 2원고와 피고 사이의 9.
  3. 3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타일 및 수장 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4. 4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천시청으로부터 수급한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중 타일 및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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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권순명) 【피 고】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타일 및 수장 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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