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2162 · 선고 2019.04.05
판결 요지
- 1【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윤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6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변론종결】2019.
- 222. 【주 문】
- 3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 피고 58은 각
- 4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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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윤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6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변론종결】2019. 3.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 피고 58은 각 20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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