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 2018나72386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9.
- 5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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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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