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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1심유죄

배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정62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혜승(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은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구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멀티탭 도소매업을 하다가,
  2. 26.
  3. 3‘△△△△ 주식회사’(이하 ‘신 △△’이라 약칭)를 설립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구 ○○에 멀티탭을 납품해온 피해자 주식회사 □□□□ 대표 공소외 3에게 ‘구 ○○의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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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혜승(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은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구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멀티탭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6. 6. 20. ‘△△△△ 주식회사’(이하 ‘신 △△’이라 약칭)를 설립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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