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등록부정정
서울가정법원 · 2019호기30084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판사 김용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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