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20허2024 · 선고 2020.10.23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윤종섭 외 5인) 【피 고】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변론종결】2020. 1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1. 2018원47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생략)/
- 410.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4) 출원인: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제주일보, 齊州日報 2) 사용상품: 신문 3) 사용시기:
- 511. 1.부터 4) 사용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윤종섭 외 5인) 【피 고】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변론종결】2020.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0. 1. 17. 2018원47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생략)/ 2015. 10. 7.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4) 출원인: 원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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