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928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와 피고인들 【검 사】 한상윤(기소), 이영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8고단8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금고 1년에, 피고인 2를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와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설령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정한 형(피고인 1: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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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와 피고인들 【검 사】 한상윤(기소), 이영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고단8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금고 1년에, 피고인 2를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와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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