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8530 · 선고 2020.09.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한상윤(기소),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남(피고인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병원 소화기 내과 위장관 파트의 임상조교수로, 소속 전공의들을 지도·감독하면서 그 전공의들과 함께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이다. 피고인 2는 위 병원 내과 2년차 전공의로, 본건 발생 당시 소화기 내과 위장관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의 지도·감독 하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이다. 피해자 공소외 1(82세)은 뇌경색 등을 이유로 위 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 26.
- 3복부 X-ray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한상윤(기소),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남(피고인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병원 소화기 내과 위장관 파트의 임상조교수로, 소속 전공의들을 지도·감독하면서 그 전공의들과 함께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이다. 피고인 2는 위 병원 내과 2년차 전공의로, 본건 발생 당시 소화기 내과 위장관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의 지도·감독 하에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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