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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9619 · 선고 2022.05.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19가단5195616 판결 【변론종결】2022.
  4. 413. 【주 문】
  5.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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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5195616 판결 【변론종결】2022. 4.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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