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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842 · 선고 2022.08.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9,400,000원 중 28,6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2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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