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진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2가합18671, 2012가합1868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82,993,068원 및 위 각 금원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2. 31.부터
- 45. 21.까지는 연 5%의, 1,824,088,959원에 대하여는 12. 31.부터
- 5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진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2가합18671, 2012가합1868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82,993,068원 및 위 각 금원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1,824,088,959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01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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