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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389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고합105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방송법 위반의 점 ⑴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방송재승인’이라고 한다)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가 심사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심사이므로, 미래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이하 브랜드명인 ‘○○홈쇼핑’이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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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고합105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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