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389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고합105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방송법 위반의 점 ⑴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방송재승인’이라고 한다)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가 심사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심사이므로, 미래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이하 브랜드명인 ‘○○홈쇼핑’이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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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고합105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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