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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300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 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선고 2017구단100316 판결 【변론종결】2018.
  2. 24.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3. 37.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16. 8.부터
  4. 47. 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1.부터 4.까지의 고용촉진 지원금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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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 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단100316 판결 【변론종결】2018. 10.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16. 7. 8.부터 2017. 7. 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고용촉진 지원금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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