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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6583 · 선고 2018.11.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7.
  2. 2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3.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4. 4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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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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