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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1475 · 선고 2020.02.1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2. 2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변론종결】2019. 27.(피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3. 32. 7.(피고 47에 대하여)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4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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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변론종결】2019. 12. 27.(피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20. 2. 7.(피고 47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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