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 2020나2196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0인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준기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2.
- 3선고 2018가합23 판결 【변론종결】2022.
- 424.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2, 원고 3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와 원고(선정당사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0인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준기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7. 선고 2018가합23 판결 【변론종결】2022. 3.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2, 원고 3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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