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조업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3039 · 선고 2022.06.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 2선고 2020구합25022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45일(2020.
- 520. ∼ 1. 31.)의 처분을 취소한다.
- 6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사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25022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45일(2020. 11. 20. ∼ 2021. 1. 31.)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사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