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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2914 · 선고 2022.07.2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9.
  2. 2선고 2020구합101187 판결 【변론종결】2022. 19.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
  5. 5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단위37, 38 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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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101187 판결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단위37, 38 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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