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서울고등법원 · 2022노540 · 선고 2022.08.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정은(기소), 김형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21고합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체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영장주의에 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정은(기소), 김형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체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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