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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광주고법(제주) · 2018누1338 · 선고 2018.10.24

판결 요지

  1. 1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2. 210.
  3. 318.
  4. 4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5. 5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을 ‘소속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처럼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등 헌법 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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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심판결】 제주지법 2018. 4. 25. 선고 2017구합5502 판결 【변론종결】2018. 9. 19. 【주 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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