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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21마162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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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자 2021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제113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공유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13조제115조 제3항제140조 제1항민사집행규칙 제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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